2006구합43863(20070403)
주민세납부통지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이에, 피고는 2006. 9. 4.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송관용의 딸들로서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금을 납입하여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송관용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나.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 13호의 경우을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관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의 아버지인 송관용은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실제로는 자신이 단독으로 자본금 95,000,000원 전액을 납입하면서도 그 중 30,000,000원(30%)은 처인 남옥진 명의로, 35,000,000원(35%)은 큰딸인 원고 송유정 명의로, 30,000,000원(30%)은 작은 딸인 원고 송민정 명의로, 5,000,000원(5%)은 아들인 송민철 명의로 각 납입하였다.
(2) 송관용은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개인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04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 말 당시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수는 20,000주이고, 그 중 원고 송유정이 7,000주(지분율 35%)를, 원고 송민정과 남옥진이 각 6,000주(지분율 각 30%)를, 송민철이 1,000주(지분율 5%)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원고들은 2004. 12. 31. 당시 아버지인 송관용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다.
라. 판단
(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송관용은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송관용의 딸들로서 2004.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송유정이 7,000주(35%), 원고 송민정이 6,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송관용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명의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이나, 증인 송관용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본인(송관용)이 세금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들 명의로 윈스탑골드를 운영하던 중에 딸들에게도 무엇이든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했다는 것인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의만을 차용하였다기보다는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주주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차명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다)목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그 소유지분에 따라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