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취득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주유소가 여전히 유통산업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후문에서 말하는"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유소를 취득하여 즉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등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3. 24.
소외 대양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양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85 주유소용지 603.6㎡, 같은 동 262-98 주유소용지 13.9㎡ 및 위 각 토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주유소용 건물 54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에 부착된 주유기 등 일체의 구축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2,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64,500,000원과 지방교육세 12,900,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3. 19. 그 목적사업에 주유소 운영업 및 주유소 임대업을 추가하고, 2004. 3. 24.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함과 동시에 이를 매도인인 대양산업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가, 2006. 4. 1.부터는 직접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5. 11. 10. 원고가 대도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131조,
제137조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주문 기재 각 세금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23.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6. 6. 1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8.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유소 영업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전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해당하고, 같은 호 후문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한 후 이를 대양산업에 임대하여 계속 주유소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던 이상 대도시 지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등이 중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양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시설만을 매수하였을 뿐, 주유소(석유판매업) 운영에 필요한 석유판매업 등록, 제조소등 설치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지위를 양도받거나, 따로 이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 취득 직후부터 대도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유소 영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양산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24. 대양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주유소 시설물을 매수하면서 주유소(석유판매업) 운영에 필요한 석유판매업 등록, 제조소등 설치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지위를 양도받거나, 따로 이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후 기존 종업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2006. 3. 31.까지 대양산업에 임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주유소업도 공산품의 도매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임이 분명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후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의 범위를 상품의 판매 및 지원에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고가 2004. 3. 24.자로 목적사업에 주유소 운영업 및 주유소 임대업을 추가함으로써 직접 주유소 운영 및 임대를 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한 후 종업원들의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대양산업에 임대한 것은, 비록 원고가 스스로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제반 허가 및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후문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등록세 등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