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1025(20071017)
아파트 분양 당시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경매로 토지 지분을 다시 취득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 8행의 ‘대지권’을 ‘소유권’으로, 같은 면 하 7행의 ‘위 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를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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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4. 12. 선고 2006구합407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8.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취득세액 총괄표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1995.경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가 분양한 서울 영등포구 000동 61-5 대 4,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00타워 주상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별지2 취득세액 총괄표 중 호수란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들은 1998. 10.경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이 분양받은 각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0. 또는 2002.경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으나, 00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주식회사 신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한국00신탁(이하 한국00신탁이라 한다)은 2002.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위 지원 2002타경21988), 원고들은 2004. 5. 13. 각자의 대지권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
마. 원고들은 2004. 5. 14. 취득세는 1998. 10.경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며 경락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은 최초의 분양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에 따른 등록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6. 8. 17.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2 취득세액 총괄표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란 기재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경락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도, 피고는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원고들과 00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은 00건설과 주식회사 신0의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원고들이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은 원고들과 00건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00건설은 1994. 8.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2) 00건설은 1994.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 및 공급대행자인 주식회사 신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을 차입하고, 1994. 8. 3.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4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원고들은 00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00건설의 수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자 1999. 9. 초경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 및 공급대행자인 주식회사 신0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주식회사 신0은 1999. 9.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수분양자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일자까지 위 등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18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나) 위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수분양자들 명의의 질권을 설정한다.
(4) 주식회사 신0은 1999. 9. 7.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수분양자들을 채권자로 한 채권액 189억 원의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주식회사 신0은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6) 그 뒤 원고들은 주식회사 신0과 사이에서, 원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경락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되, 경락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주식회사 신0이 부담하고, 원고들은 경매기일 이전에 원고들의 질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7) 원고들은 2000.경 또는 2002.경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와 같은 연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8) 주식회사 신0은 2002. 7. 5. 이 사건 근저당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한국토지신탁에게 양도하였고, 한국00신탁과 원고들은 2002. 9. 10.경 원고들과 주식회사 신0 사이의 위 합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9) 한국00신탁은 200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04. 5.경 한국00신탁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경락받았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타경21988호).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취득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이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1998.경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원고들과 00건설 사이의 분양계약이 아니라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매도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00건설로서 변경이 없다는 점
(2) 주식회사 신0 및 한국00신탁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00건설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한 사정과 원고들이 한국00신탁과의 합의에 의하여 한국00신탁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경락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는 00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들은 00건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98. 10.경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변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들이 00건설로부터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토지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법률상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의 분양계약이 아닌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의 분양계약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사실상 취득과 다른 별도의 새로운 취득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신이 사실상 취득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물상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4)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27.자 2004마978 결정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이하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