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0451(2008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기존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112세대(조합원용 27세대, 일반분양용 85세대)를 완공하여 2005. 12. 19.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 18. 이 사건 기존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대지에 상응하는 부속토지 1,961.33㎡(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시가표준액 4,883,711,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 당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취득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
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3. 20.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