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 외 8필지 합계 4,427.60㎡ 지상에 건립된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으로 위 지상에 77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63세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대지 지분 합계 696.60㎡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1,663,498,0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6. 1. 18.자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가 2008. 3. 20.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