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9176(200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2006. 7. 11. 피고에게 매각대금 1,158,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매취득자인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같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