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1735(20071127)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4. 11. 선고 2006구합385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6.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80,280,000원, 지방교육세 136,056,0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26,760,000원, 지방교육세 45,35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9. 14.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시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임대, 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5. 2. 그 본점을 ‘용인시 00동 185-3’에서 ‘서울 강남구 00동 538, 538-1’로 이전하고 같은 달 9.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4. 10. 소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이하 ‘00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00동 95-7 지상 수유동이테크밸리오피스텔 지하 비101호 외 57개 부동산(상가 27개 건물면적 합계 3,283.7㎡, 오피스텔 31세대 건물면적 합계 1,979.49㎡ 및 각 그 대지권,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4. 1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법인의 대도시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과세표준을 총 11,338,000,000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규정한 등록세율(1000 분의 20)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한 등록세와 같은 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원고는 등록세 680,280,000원(=11,338,000,000원×20/1000×300/100), 지방교육세 136,056,000원(=680,280,000원×20/100)을 신고납부하였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 건물의 시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중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3, 갑8, 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류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2. 9. 27. 소외 주식회사 00씨앤씨(이하 ‘00씨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00씨앤씨가 서울 강북구 00동 95-7 지상에 신축하는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591,256,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2005. 6. 4.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위와 같이 신축된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상가 32개, 오피스텔 180세대) 중 상당수의 상가 및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00씨앤씨는 2005. 7. 18. 원고 및 00부동산신탁과 사이에, 00씨앤씨를 위탁자, 00부동산신탁을 수탁자, 원고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신축된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 중 분양되지 아니한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00씨앤씨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00부동산신탁을 통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00씨앤씨의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본계약 제9조).
㈏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을 채무자가 불이행하거나 위탁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의 보증계약, 담보설정계약 등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기본계약 제18조),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시에는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직전 유찰 당시의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기본계약 제19조).
㈐ 1순위 우선수익자를 00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350, ,000,000원),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7,400,000,000원)로 지정한다(특약사항 제4조).
㈑ 기본계약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사업약정서상 정산시점(준공 후 2개월)을 경과한 경우, ② 우선수익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③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의 합의로 처분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특약사항 제5조).
(3) 00씨앤씨는 2005. 7. 21.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신탁부동산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00은행 및 00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게 되자, 2006. 1. 18. 00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 신탁부동산들 중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를 신청하면서 낙찰되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의 공매(매매)금액과 원고의 00씨앤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685,564,766원, 지연이자채권 1,163,285,069원 합계 12,849,549,835원의 상계 및 정산을 요청하였다.
(5) 00부동산신탁은 2006. 1. 23. 00씨앤씨에게 원고의 공매신청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최고하였고, 이에 00씨앤씨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고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00부동산신탁에게 통보함에 따라 00부동산신탁은 2006. 2. 2.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6) 그런데 공매가 2차례에 걸쳐 유찰되어 최저공매(입찰)예정가격이 저감되자, 원고의 수의계약요청에 따라 00부동산신탁은 2006. 3.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차 최저공매(입찰)예정가격인 11,923,673,000원보다 조금 많은 11,972,914,547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00씨앤씨에 대한 2006. 3. 10. 기준 공사대금채권 등 총채권 13,039,720,396원과 위 매매대금을 동등액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
(7) 그후 위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00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6. 5. 22. 위 중도금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4,401,598,1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8) 00씨앤씨는 2006. 8. 1. 원고와 사이에 신탁부동산 중 나머지 미분양 오피스텔 56세대(건축면적 합계 3,483.4㎡)를 원고에 대한 위 대위변제원리금, 미회수 공사대금 등 합계 5,032,114,445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00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56세대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달 18.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 56세대에 대한 등록세를 일반세율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상가 20개, 오피스텔 25세대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위 오피스텔 25세대 중 1/3 정도는 임대를 하고 있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설치와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 등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완료를 전후하여 위 00이테크밸리오피스텔 중 상당수의 상가 및 오피스텔이 미분양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00씨앤씨로부터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공매가 2차례나 유찰되어 3차 공매기일의 최저공매예정가격이 원고의 00씨앤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보다 아래로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신청하게 되었고, 원고와 00부동산신탁 사이의 위 수의계약 및 부동산매매대금과 공사대금등채권 사이의 상계처리에 대하여 수탁자인 00씨앤씨도 동의한 점, 원고는 위 공매신청당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00은행 및 00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수분양자들에 대한 대출보증채무의 이행을 독촉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뒤에 상가와 오피스텔 일부를 처분한 점, 원고가 채권의 보전 및 회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00씨앤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사대금채권을 대신해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1조에 따라 채권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달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00씨앤씨가 00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생보부동산신탁이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형식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그 공사대금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법인목적에 부동산매매, 임대, 임대관리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를 취득 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원고회사의 본점이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중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226,760,000원(=11,338,000,000원×20/1000), 지방교육세 45,352,000원(=226,760,000원×20/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탁법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56조 (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