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매매예약을 하고,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완결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 당시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9. 7.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매매예약을 하고, 30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28.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완결하였으므로, 위 잔금지급일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데, 대물변제의 특성상 잔금지급일을 상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6. 2. 14. 비로소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그 대가로 소멸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