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8083(200703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197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79. 7. 28. 접수 제278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9867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2006. 2. 14.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79. 8. 28.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원고는 2006. 2. 17. 위 인낙에 따라 작성된 인낙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에,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1. 7. 각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5. 10.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3,740,59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9, 갑 3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3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 및 197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4. 2. 2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24582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합2046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1991. 9. 20. ‘원고(이 사건 원고)가 피고(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978. 12. 14.에는 별지 목록 순번 8, 9 각 부동산을, 같은 달 26.에는 별지 목록 순번 7 부동산을 각 매수한 사실 등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피고(소외 회사)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에 대한 부수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1991. 12. 16.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부수토지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피고는 1994. 9월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당시로부터 5년 전부터의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1997. 6월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을 1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제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대물변제’로 특정한 점(소장), ② 원고가 밝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2006. 12. 19.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1979년경 부도를 맞자, 원고가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을 합계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위 채권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점(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득이 매수하였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취득원인을 대물변제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매매예약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한 자백간주를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1978년 및 1979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98두17067 판결은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위 약정을 합의해제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그 진정한 취지는 대물변제의 경우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취득’의 인정을 위한 중요한 참작사정 내지 필요조건이라고 판단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소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가사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4. 2. 21.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및 1979. 7. 28.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점만 가지고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이외의 시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4. 9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받은 재산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가사 그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산세의 부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원고가 위 재산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비록 재산세와 취득세는 ‘공시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나아가 갑 8호증 및 을 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여 온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납세의무자별 취득세과세확인란이 있고, 피고가 이에 기하여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재산세와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이어서, 납세자가 특정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재산을 그 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더욱이 재산세는 취득세와 달리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6. 2.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가 ‘원고가 2006. 2.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