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로서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해 오던 중, 00은행에서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였을 뿐 실제 주식 취득 시기는 적어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강수동이 주식회사
비알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49%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 강수동의 아들인
원고 강대철이 위 회사의 주식 30%(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위 회사는 2004. 4. 22.부터 2004. 5. 27.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625-2 대 8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강대철이 위 토지의 매수 취득 이후인 2004. 5. 31.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같은 날 최초로 위 회사의 주식 79%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05. 9. 10.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강대철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강대철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2004. 5. 3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강대철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2004. 5. 31.이 맞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3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 강수동이 49%,
김준영이 10%,
최부용이 41%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6호증)에는
원고 강대철이 2004. 5. 31.
최부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원고 강대철과
최부용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2003. 3. 10.
원고 강대철이
최부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45,000주)을 대금 1주당 1만 원 합계 4억 5천만 원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강대철은 2003. 3. 17.부터 2003. 12. 12.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 17회에 걸쳐서 합계 4억 7,180만 원을 입금하고, 2004. 1. 9.부터 2004. 5. 31.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9회에 걸쳐서 합계 3억 7,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4) 한편, 위 회사는 2004. 1. 19.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위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표이사인
원고 강수동과 함께
원고 강대철이 연대보증하면서 2004. 1. 19. 기준으로 작성된 위 회사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주명부에는
원고 강대철이 45,000주의 주식(지분 30%)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4. 2. 12.부터 2004. 4. 30.까지 사이에 체결하였는데, 매수대금은 합계 2,590,000,000원(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서 그 지상에 있는 아파트까지 함께 매수한 것이다)이다.
(6) 위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2004. 5. 25. 기준의 주주명부(위 수협에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를 제출하고, 2004. 5.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강대철은
원고 강수동과 함께 위 대출금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7) 위 회사는 2004. 5. 27.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489,686,987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2004. 5. 28. 그 중 150,943,249원을 제외한 돈을 인출하였고, 그 후 1억 5천만 원은 2004. 6. 10. 인출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비록 이 사건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강대철이 2004. 5. 31.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 강수동의 아들인
원고 강대철이 2003. 3.경부터 2003. 12.경까지 우 회사의 법인계좌에 4억 7천여 만 원을 입금한 점, ② 위 회사가 2004. 1. 19.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원고 강수동 뿐 아니라
원고 강대철도 연대보증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수협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도
원고 강대철이 3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대출이 있은 후부터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잔금지급시기에 이르러
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④
하나은행으로부터의 2004. 5. 27.자 대출금채무도
원고 강대철이 연대보증하였고,
하나은행에 제출된 2005. 5. 25. 기준 주주명부에도
원고 강대철이 30%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하나은행 대출금 중 1억 5천만 원은
원고 강대철의 주식양수사실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후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강대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2003. 3. 10.경
최부용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주로서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해 오던 중,
하나은행에서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시기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최부용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의 완불이 주식양수의 요건이라 할 수도 없고, 위 인정사실들은
최부용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일단 회사에 입금한 후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부합하므로,
최부용에 대한 주식양수대금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강대철의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일을 위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 5. 31.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