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6520(200703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Ⅰ.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Ⅱ. 본안에 대한 판단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아래 <산출근거>와 같이 2005. 귀속 및 2006. 귀속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모두를 칭할 때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를 산출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에게 별지 부과처분 목록 ‘부과일자’ ‘귀속년월’, ‘세목’, ‘부과내용’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위와 같이 산출된 당해연도 재산세 등은
귀속
년도
세목
과세표준
세율
소유비율
근거법령
산출세액
2005.
재산세
380,000,000원
216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원고 :
0.668063
선정자 :
0.331936
원고 : 986,060원
선정자 :
489,930원
도시
계획세
380,000,000원
1,000분의 1.5
구 지방세법 제235조, 제235조의2, 제236조, 제237조, 제283조의2, 제195조의2
원고 : 242,950원
선정자 : 120,550원
공동
시설세
38,271,807원
1,000분의 0.5 ~ 1,000분의 1.1
원고 :67%
선정자 : 33%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
원고 : 32,110원
선정자 :
15,810원
지방
교육세
원고 : 986,060원
선정자 : 489,930원
20%
지방세법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260조의4
원고 :197,212원
선정자 :
97,986원
2006.
재산세
410,000,000원
216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원고 : 0.667983
선정자 :
0.331936
원고 : 1,076,120원
선정자 : 534,870원
도시
계획세
410,000,000원
1,000분의 1.5
원고 : 364,420원
선정자 : 180,820원
공동
시설세
57,235,438원
1,000분의 0.5 ~ 1,000분의 1.1
원고 : 67%
선정자 : 33%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
원고 : 32,190원
선정자 : 15,850원
지방
교육세
원고 : 1,076,120원
선정자 : 534,870원
20%
원고 : 215,224원
선정자 : 106,974원
<산출근거>
* 위 2005. 귀속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
* 위 각 재산세는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선정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05. 7.분 및 같은 해 9.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각 세액의 산출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또한 2006. 7.분 및 같은 해 9.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과처분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5. 고시가격, 2006. 공시가격은 과대평가된 가격으로서 적정가격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적정가격이 아닌 위 고시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과 원고 및 선정자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해당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4)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 각 납세고지서에 2005. 7.분 및 같은 해 9.분 공동시설세 과세표준을 모두 38,271,807원으로, 같은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을 모두 3억 8,000만원으로, 2006. 7.분 및 같은 해 9.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4억 1,000만원으로, 같은 공동시설세 과세표준을 모두 57,235,438원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부과내용’란 기재와 같이 각각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이 잘못되었거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5)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06. 8. 17. 고지된 2005. 7.분 및 같은 해 9.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앞면에는 납세자, 주소, 과세대상, 세목 이외에 ‘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3억 8,000만원,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을 38,271,807원, 과세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2006. 8. 17. 한 2005. 7.분 및 같은 해 9.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에는 세목, 연도, 납기, 납부금액, 부과내역, 납세자, 과세대상 등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세액의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2006. 7. 10. 및 같은 해 9. 10. 부과한 2005. 7.분 및 같은 해 9.분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에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 및 선정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한편 이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사 공동주택의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가격형성요인을 검토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되,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55.35평형)에 대한 시세가 2004. 12. 말경 8억 8,500만원에서 11억원에 이르고 일반거래가는 10억 2,500만원이며, 2005. 12. 말경에는 9억원에서 12억 2,500만원에 이르고, 일반거래가는 10억 7,500만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에 대한 실거래 가격이 2006. 3. 2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9억 4,000만원에서 15억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조건(평형, 위치 등)을 가진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소재 워커힐 아파트 57평형 및 같은 동 218-1 소재 극동 1, 2차 아파트 55평형에 관한 실거래 가격이 2006. 1. 6.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사이에 9억 4,500만원에서 16억 5,000만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워커힐 아파트 및 극동 1, 2차 아파트에 비하여 입주시기(2004. 9.경), 지명도, 교통편의성 등 제반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청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고시 및 공시가격을 2005.에 7억 6,000만원, 2006.에 8억 2,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의 경우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한편
그러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가족 및 혈연관계인 경우가 많고 그 사용 역시 공동으로 이루어지며, 재산세는 그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원고 및 선정자 주장과 같이 재산세액을 산출할 경우 오히려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보다 세액이 줄어들어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세액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주택을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등기하는 편법이 만행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선정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각 세목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에게 부과, 고지된 각 세액은 별지 부과처분 목록 중 ‘부과내용’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른 금액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대상이 원고 및 선정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동일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원고 및 선정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눈 결과 원고 및 선정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과세표준의 기재 및 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및 선정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5. 귀속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원고 및 선정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