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지상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건축허가를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입각한 선교, 교육, 의료, 출판, 구호사업을 행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그 비용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22. 2. 20. 허가번호 제3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68년 서울 노원구 공릉지역에 공릉동교회를 설립하고 1999. 1. 2.
서울 노원구 공릉동 222-7 대지 485㎡ 및 지상건물 3개동을 취득하여 교회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4. 3. 13. 건축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준공한 후, 2004. 10. 27. 지상 1층 284.49㎡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그 외는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4. 11. 18. 지상 1층 284.49㎡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
예스어린이집’이란 시설명칭으로 피고에게 보육시설신고를 했다.
다. 원고는 2004. 11. 18.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07조(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지방세법 제12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감면대상을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 284.49㎡, 나머지 부분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또는 교회)로 기재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했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1층 어린이집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의한 비과세, 나머지 층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과세 했다.
라. 원고는 2004. 11. 18.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2005. 8. 초까지 약 9개월간 운영하다가 2005. 8. 5. 자진 폐업하고 그 후 2006. 5. 9. 지상 1층 284.49㎡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용도를 변경하고, 위 지상 1층을 예배장소, 선교원,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면서 선교대상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6. 3. 10. 원고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했던 지상 1층 284.49㎡ 부분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4,273,030원, 등록세 1,709,200원, 농어촌특별세 350,580원, 교육세 316,3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3,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의 1, 2, 갑 4, 8, 9호증, 을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상 1층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지하 1층과 지상 2~4층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도로 비과세를 해 주었다고 하나, 지상 1층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지역 어린이 및 어린이의 부모들을 선교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보육시설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을 추가로 겸하게 된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은 원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상 1층 284.49㎡도 여전히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어린이집 폐지 이후 원고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상 1층 284.49㎡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과세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종교 활동과는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고, 종교단체가 영유아보육사업을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사업은 종교단체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영유아보육사업이 반드시 종교단체의 본질적 사업내용이라거나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2004. 3. 11. 법률 제7186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법률 제7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은 여성부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다.목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노유자시설 가.목에 아동 관련 시설로서 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을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6호에서 종교집회장(교회)을 종교시설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종교 단체의 사업과 독립한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별도의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단체가 영유아보육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 단체의 사업으로서가 아닌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사업으로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며, 영유아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미 영유아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당시 영유아보육사업신고를 마친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지상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처음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1층 284.49㎡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 지방세감면신청 당시 지상 1층 284.49㎡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피고에게 보육시설신고를 하면서 지상 1층 284.49㎡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했으므로,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서 종교단체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실제 어린이집으로 사용했으므로 원고가 어린이집으로 취득한 지상 1층 284.49㎡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지상 1층 284.49㎡에 대한 비과세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상 1층 284.49㎡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원고가 종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지상 1층 284.49㎡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어린이집 폐쇄 후에도 여전히 지상 1층 284.49㎡를 종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