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6018(2007032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임차인과의 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폐업신고만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실질상 폐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속토지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⑵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양병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4. 4.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차인인
⑵ 원고는 임대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받는 즉시 이를 객실로 바꾸는 등의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05 3. 10.과 계약만료일 다음날인 같은 해 4. 1. 2회에 걸쳐 최대진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⑶ 그러나
⑷ 원고는 계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16.부터 용역경비업체로 하여금
⑸ 원고는 2005. 6. 중순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에 설치된 집기 및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05. 6. 22. 관할 관청으로부터 착공신고일을 같은 일자로 하는 착공신고필증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6. 1. 19.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어 2006. 2. 10.부터 호텔 영업이 재개되었다.
⑹ 한편, 원고는 2005. 7. 8.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관할 관청 환경위생과의 현장 실사를 거쳐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
라. 판단
⑴ 분리과세대상으로 고율의 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영업을 함에 있어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폐업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호텔 자체가 휴업함으로써 이 사건 유흥주점은 실제 영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리모델링 공사의 착수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호텔객실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이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급오락장으로서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폐업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⑶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부속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부속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호텔부지 전체를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