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9817(200806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2행의 ‘24호증’ 다음에 ‘갑 제29호증, 갑 제39, 40, 44, 49 내지 54호증’을, 제6쪽 제14행의 ‘걸려 있으며’ 다음에 ‘위 집회실에서는 기도회와 함께 어머니학교 등의 세미나 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을, 제7쪽 제13, 14행 사이에 ‘(10) 원고는 2004. 6.경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건강가정기본법(2005. 1. 시행예정)에 맞추어 그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로 바꿈으로써 재정지원을 보다 많이 확보할 생각으로 법인의 목적을 “기독교신앙의 보급과 가정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건설”에서 “가정의 잠재력 개발과 가족문화개선”으로, 사업을 “가정선교, 기독교 문화보급, 기독교가정관계 자료 제공, 출판물을 통한 가정선교”에서 “가족문화개선운동, 가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세미나 개최, 가정문화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등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여 2004. 6. 25. 그에 따른 신청을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에 하였다가 특정종교의 선교를 법인의 목적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고 당초 설립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취하하였다. (11) 원고는 2006. 6. 30. 재차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기독교 신앙의 보급이나 가정선교”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양성평등적 기능강화와 이를 위한 사회교육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소관부서 이관 신청을 하였다가 이는 법인의 동일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새로운 사회 법인을 설립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여성가족부장관의 2006. 7. 21. 자 회신에 따라 거부되었다.’를 각 추가하고, 제5쪽 제3, 4행을 ‘(2)원고의 정관상 대표자인 이사장은 현재 부산
2. 고치는 부분
마. 판단
(1) 살피건대, 원고의 활동 및 사업 내용이 예배와 선교를 위주로 하는 기독교 교회의 일반적인 종교활동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 인정되나, ①원고의 목적이 가정선교를 위한 연구활동, 기독교 문화보급, 세미나 및 교육, 교회 및 기독교 단체에 기독교 가정관계 자료 제공 등을 통한 기독교 가정 선교의 활성화에 있고, 실제 원고의 주된 활동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정사역 아카데미, 목회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사모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과 가정 내 기독교 문화 보급을 위한 부부 등을 위한 세미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클리닉 등의 운영에 있으며 그 주된 교육대상도 원고를 후원하는 교회 등을 통하여 신청한 사람들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활동은 설교나 예배 등을 통한 기독교 전파와는 달리 기독교 가치관을 토대로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호산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회들의 후원으로 인력과 자금을 제공받아 개별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선교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러한 활동은 개별교회 내에서 예배 등과 병행하여 행해지는 교회 내 교육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인 점, ③피고가 내세우는 ‘생명포럼’ 개최사업이나 기독교 미혼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조사사업 등 사회참여적 활동 및 사업 등은 기독교 가정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한 수단으로 보이며, 원고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2002. 10. 15. 이 사건 건물 신축, 취득 후 3년만에 일반 사회참여적 활동으로 변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원고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