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 중 농막으로 보아 용도지수 0.3을 적용하여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정당 세액을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1-15지상에 컨테이너(면적 20㎡,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존치기간 2005. 2. 26.부터 2006. 2. 25.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2006. 3. 3. 존치기간을 2006. 2. 26.부터 2007. 2. 25.까지로 연장받았다.
나. 피고는 2006. 4. 10. 원고가 존치기간 1년이 초과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별지 시가표준액 및 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표준액 4,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94,930원(가산세 8,9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9,460원(가산세 86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들인 비용인 1,2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제 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취득세 12,500원, 가산세 1,250원, 농어촌특별세 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라)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 없는 경우 등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부분 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우선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1-15 소재 밭 위에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가설건축물 존치허가를 받으면서 교부받은 사용승인신청 및 존치기간 연장처리통보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농업임시(창고, 숙소, 관리실)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부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비치되어 있고, 주방 및 침대가 놓여 있으며, 농약 및 농기구류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별지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데 용도지수에 관하여 2006년 부동산시가표준액 적용요령(이하 이 사건 적용요령이라 한다)상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각종 사무실용 건물)일 경우 용도지수 1.25를, 농업생산시설(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일 경우 0.3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 1.25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농지법상의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상 농막은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로서,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여야하고,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③ 연면적의 합계가 20㎡이고, ④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위치, 구조, 내부시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이 아닌 농업생산시설 중 농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사무실로 보아 그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농업생산시설로 보아 용도지수 0.3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시가표준액 1,020,000원, 취득세 22,720원(본세 20,400원 + 가산세 2,320원), 농어촌특별세 2,240원(본세 2,040원 + 가산세 200원)이 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