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5839(20071005)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양수한 재산의 의미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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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25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7,283,360원, 농어촌특별세 13,500,970원, 등록세 662,775,180원 및 지방교육세 121,508,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금융기관인 원고는 2000. 4. 12. 부실금융기관인 ○○○ 주식회사로부터 ○○○ 33에 있는 19층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전부와 6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2. 9. 26. ○○○ 주식회사(전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공유지분 형태(37015.87분의 7075.85)로 소유하고 있던 위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전부와 6층 일부(바닥 면적 총 37,015.87㎡ 중 7,075.85㎡) 및 그 부속토지(총 2,982㎡ 중 561.3㎡)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취득한 위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정리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 24.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방세 감면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2. 9. 25. ○○○으로부터 취득한 위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5. 12. 12.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47,283,360원, 농어촌특별세 13,500,970원, 등록세 662,775,180원 및 지방교육세 121,508,780원을 각 부과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분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16호, 제119조 제1항 17호(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취지와 정리금융기관의 존속이 한시적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정리금융기관의 자체 보유목적이나 일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원고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6호, 제119조 제1항 제17호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이로부터 위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제116조 제5항에서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정리업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 및 그 청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의 자산 매입인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물론 ②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취득의 원인이나 대상 또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에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정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그 이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