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라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금융기관인 원고는 2000. 4. 12. 부실금융기관인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다동 33에 있는 19층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전부와 6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2. 9. 26.
세종증권 주식회사(전
동아증권 주식회사, 이하
세종증권이라 한다)로부터
세종증권이 공유지분 형태(37015.87분의 7075.85)로 소유하고 있던 위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전부와 6층 일부(바닥 면적 총 37,015.87㎡ 중 7,075.85㎡) 및 그 부속토지(총 2,982㎡ 중 561.3㎡)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세종증권으로부터 취득한 위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정리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 제120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9. 24. 피고에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지방세 감면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2. 9. 25.
세종증권으로부터 취득한 위 건물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5. 12. 12.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47,283,360원, 농어촌특별세 13,500,970원, 등록세 662,775,180원 및 지방교육세 121,508,780원을 각 부과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분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16호, 제119조 제1항 17호(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취지와 정리금융기관의 존속이 한시적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정리금융기관의 자체 보유목적이나 일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원고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6호, 제119조 제1항 제17호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이라고 명시하고, 이로부터 위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제116조 제5항에서 ‘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정리업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 및 그 청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의 자산 매입인수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물론 ②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정리금융기관이 정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하다.
(2) 이 사건 감면규정은 취득의 원인이나 대상 또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정리업무의 일환으로 양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2호에 별도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정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그 이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