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1075(20061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원고는 2006. 6. 23. 피고에게 낙찰금액 1,0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경감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취득세 21,120,000원의 부과처분 중 15,840,000원을, 농어촌특별세 2,112,000원의 부과처분 중 1,584,000원을, 등록세 21,12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560,000원을, 지방교육세 4,224,000원의 부과처분 중 2,112,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해석을 통하여 원고들과 같이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에 관한 규정으로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었음은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 직전의
‘개인 간에’라는 문구가 삭제된 현행 지방세법이 시행된 2006. 9. 1. 이후에는 종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한 주택취득에 대하여서도 취득세, 등록세 경감을 인정하는 것은 개정 현행법의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역시 경감된다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현행 지방세법과 달리 이 사건 법률규정의 해석에 있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경감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는 ‘개인 간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따라서 ‘개인 간’ 거래라고 함은 법인 간 거래나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응하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거래 중간에 개인이 아닌 제3자가 법률상, 사실상으로 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 소유였던 주택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다시 원고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 비록 그 거래과정에 법원이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주택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또는 의도에 비추어 경매는 그 감경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매를 감경대상에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법문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면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거래가 ‘개인 간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한 감경대상의 범위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