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0591(20070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6. 4.
나. 원고는 2001. 6. 13.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 10/1,000으로 계산한 등록세 94,512,150원, 지방교육세 18,902,430원 등 합계 113,414,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10.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기타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226,829,160원, 지방교육세 41,585,340원, 합계 268,414,5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8~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등록세와 더불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세는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갈음한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전, 답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신고납부한 원고의 등록세 납부행위는 적법한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여전히 농지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지 등이 아니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적용세율 등에 관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행정지도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의 지목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종합토지세 전산자료가 위 종합토지세과세대장과 동일하다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나) 종합토지세 과세의 전산관리는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작성된 종합토지세 전산자료는 법적 서식이 아닌 단순한 과세내역서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자료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다) 원고가 주장하는 종합토지세 전산자료인 2001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세내역서(갑 12호증)의 표목이나 형식이
(2) 현황에 따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위에서 본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비롯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의 지목에 따라야 할 뿐 토지의 현황에 따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나)
(다) 피고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