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7832(20080327)
경매에 의한 매매도 개인 간 유상거래로 보아 취 등록세를 경감해야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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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구합286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경매 부동산 및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경매 부동산 및 취득세 등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성 및 조세공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843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및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②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1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2005. 1. 5. 신설>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7972호, 2006. 9. 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액)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는 그 신고가액을 법 제11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2005. 1. 5.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①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②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③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7638호, 2005. 7. 29>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1조의2 (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다.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주택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인 ‘원가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 기준에서 ‘시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이 신고한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일반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에 있어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세에 한하여 25%를 경감하였다. 따라서 그 감경 대상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표준이 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에 의한 경우보다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었고,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 충돌하는 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기존 등록세 감경에 추가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추가로 감경하였다.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되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
지방세법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거래’라는 용어 또한 전형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의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룬 이해를 통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정책적 필요성 한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우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대법원·2004. 11. 25.·선고·2003두13342·판결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2002. 6. 28.·선고 2000두7896·판결·참조).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한 그 취득의 원인이나 태양과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등의 과세객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과세객체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매와 일반적인 매매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은 그 과세객체가 서로 상이하여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면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3). 나아가 지방세법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위 신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지방세법」제130조의 규정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5항을 적용함으로써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결국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취득의 원인 및 태양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택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주택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의3에 의하여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주택을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경매로 취득한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위 ①, ②의 경우 중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관련이 있는 제3자가 법인이어서 취득가격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원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관여하는 경우(③, ④)와 사인(私人)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①, ②, ⑤)로 나눌 수 있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다시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는 법인이 관여한 경우(⑤)와 그렇지 않은 경우(①, ②)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중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부작용의 완화 및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 규정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취득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주택거래신고 관련 법령의 검토
주택법 제80조의2는 ‘주택거래의 신고’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80조의3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와 경매를 구별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은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4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중개업무와 경매절차에서의 중개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관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하면, 일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매와 일반 사인 간의 주택거래를 구별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도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없으나,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의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관련 규정에서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관련 규정에서도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주택의 취득과 일반 사인 간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주택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으로 인한 급격한 취득세 등 거래세의 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거래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조세정책과의 충돌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를 감경한 것인데,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은 바 없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에 경매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가 등이 관여하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에서 법인이 관여되지 아니한 주택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일반적인 매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절차적 측면에서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을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경매를 준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중 하나인 주택거래 활성화에 의한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에서 경매까지도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에 의한 매매와 경매는 취득세 등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달리 취급한다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