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규정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신인 우성4차재건축조합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4-7 대 11,8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위에 건립된 우성4차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5. 23. 피고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위 조합은 2002. 2. 21.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자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한 후,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8. 26.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2003. 11. 28.부터 2006. 3. 24.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해당지분을 신탁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4. 2. 21. 공사에 착수하여 2006. 3. 31. 지하 2층, 지상 12~18층의 아파트 4개동 184세대(조합원용 140세대, 일반분양용 4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복리시설을 완공하고, 2006. 4. 18. 피고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9,076.07㎡는 조합원용 아파트를 위한 조합원분 토지이고, 나머지 2,802.53㎡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위한 일반분양분 토지인데, 원고가 2006. 4. 18. 일반분양분 토지 2,802.53㎡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2006. 5. 8. 피고에게 과세표준 10,481,462,200원과 그에 대한 취득세로 209,629,240원과 농어촌특별세로 20,962,920원을 산출하여 신고하고 같은 달 18. 이를 각 납부하였다(이하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취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2006. 5. 8.자 취득세 209,629,240원의 부과처분과 농어촌특별세 20,962,92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준공인가 후 신탁을 종료하여 2006. 6. 19. 조합원분 토지에 관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2006. 5. 30.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는 2006. 7. 12. 일반분양분 아파트(44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1, 2, 3,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양받는 실제 수분양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 뿐, 원고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건축아파트가 일반에게 분양될 때까지 편의상 신탁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건축조합은 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의 공동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들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유독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사 원고에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는 신탁등기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성립시기를 준공인가일이라고 보아 그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을 잘못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행위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바, 이러한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비용분담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각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가 규정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이 없이 신탁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는 수분양자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일반적으로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고 보인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마)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분은 아파트 4개동에 대한 준공인가 후 신탁을 종료하여 조합원분 아파트(140세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은 일반분양분 아파트(44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합병된 토지 중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토지를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원고의 토지취득시기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취득자를 포함하여 과세대상의 특정을 포함한 과세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그 취득시기가 문제되고, 법률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및 취득시기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조합원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2006.경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는 일반분양분 토지와 함께 조합원분양분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당시에는 두 부분이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재건축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일응 조합원 및 일반에 대한 각 분양분이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개략적인 것이고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구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조합원분양분 토지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주택 부분 및 복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1996. 4. 12.선고96다3807판결 등 참조)과 이러한 취지를 입법화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분양분 토지에 관하여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에게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아직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위 각 등기시 원고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취득대상과 취득자의 확정 및 취득시기의 도래를 통하여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그 시점에서는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 완료하는 시기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이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시점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사용검사)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4. 18. 준공인가를 받은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원고의 토지취득시기는 결국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귀속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토지가 확정된 때인 2006. 4. 18.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취득세 신고 당시 그 취득 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결과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3) 소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일인 2006. 4. 18. 일반분양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가 신탁등기 시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