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176(200804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시경 원고가 이를 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