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6585(20061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9.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서면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345,000,000원으로 드러나자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이미 신고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소신고액 30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1. 3. 14. 원고에게 취득세 7,320,000원(가산세 1,220,0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71,000원, 등록세 32,940,000원(가산세 5,490,000원 포함), 교육세 6,039,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01. 5. 2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지방세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을 뿐, 그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가 없어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내지 그에 기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무효 내지 부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도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살피건대,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1구44310)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2. 4.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2002. 12. 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2누6196 판결) 및 상고(2003. 3. 26. 선고 대법원 2003두70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 확인을 구하거나 혹은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조세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2001. 5. 21.로부터 위 제소기간을 경과한 2006. 7. 2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