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는 감면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19 동신아파트 103동 10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경18451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6. 5. 2. 매각대금 279,590,000원을 완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피고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591,800원, 지방교육세 1,118,360원, 취득세 5,591,800원, 농어촌특별세 559,180원을 각 신고납부(위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 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경매취득자인 원고를 다른 사람들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이전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등록세를 25%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를 신설한 취지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 관행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세의 25%를 경감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경감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하여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는 이미 시가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3) 그 후 위 감면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의 규정)로 개정되었는데 그 취지는,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규정을 두게 된 것이고, 경감대상을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 해당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것으로 제도적으로 그 신빙성이 상당 정도 보장되어 객관적 자료로서 종전에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개정된 감면 조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개인 간의 거래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에 따라 2006년도부터 개인 간의 주택거래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일 뿐,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한 취득을 포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매도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는 소유자(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매수인(종래의 낙찰자) 사이의 사법상 매매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통의 거래와는 달리 법원이 주도하여 물건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 공법상의 처분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으므로 그 성격을 개인 간의 거래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규정의 신설취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규정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각 세액은 정당하고, 위 각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