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2285(200808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나. 원고는 위 준공인가 무렵 신축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한 다음,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은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대지권에 상응하는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었고, 일반 분양한 공동주택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그 대지권에 해당하는 2,86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5,895,411,000원(2005. 6. 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908,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90,820원을 신고하고, 2005. 7. 4. 이를 납부하였는데(이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