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152(20070627)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는"을 "경기도 ○○군수는"으로, 8쪽 4행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 1. 2. 서울특별시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구합2345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3,000원, 등록세 1,775,440원, 지방교육세 32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1. 00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울 00구 002동 655 0000아파트 106동 1102호(전용면적 59.25㎡, 대지 32.54㎡, "이 사건 주택")를 최초로 분양받아 2005. 7.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59.25㎡의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다. 피고는 2005. 12. 10. 원고의 가구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경기00군 00면 00리 24-36에 있는 2층 건물(1층 53.01㎡, 2층 18.36㎡, 대지 330㎡, 원고 지분비율 50분의 1, "이 사건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상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142,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1,803,0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1,775,44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26,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과처분").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6. 기각되었고, 2006. 2. 16.자 심사청구 또한 2006. 3.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50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2층 건물은 콘도와 유사한 회원제 휴양시설로 주택이 아니므로 원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2층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27. 주식회사 00종합건설("00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에 관한 50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2. 9. 27.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지분 소유 현황은 50분의 1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원고를 비롯하여 28명이고, 50분의 1.5지분을소유한 사람은 12명이며, 50분의 2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2명이다.
(3)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2층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은 분양자인 00종합건설에 각 소유 지분 재산에 대한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하였고,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2층 건물을 비롯하여 00종합건설이 분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군데의 건물을 휴양시설로 이용하면서 이용시에는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2층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재산세도 중과세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8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본문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그 제2호는 "전용면적이 40㎡초과 60㎡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제180조 제3호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주택 중에서 별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고, 별장 이외의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되어있다.
(3)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의 주택의 개념에 별장도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나, 1가구 1주택자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는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들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서민주택의 취득을 보다 쉽게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따라서, 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의 주택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실제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등 참조).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층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를 비롯한 42명이 50분의 1 내지는 50분의 2지분을 소유하면서 분양자인 00종합건설에 각 소유 지분 재산에 대한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2층 건물을 비롯하여 00종합건설이 분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군데의 건물을 휴양시설로 이용하며, 이용시에는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층 건물은 그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일반적인 별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회원제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를 비롯한 지분권자들이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할 때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50분의 1 지분을 소유했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8조 (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하는 경우와「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2. 전용면적 40제급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록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