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2415(200610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나. 원고는 200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위 매각대금 292,6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형평성 및 조세공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도 어긋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등기가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조세법규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세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위하여 조세의 부과나 면제범위를 확장감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2)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연혁 및 그 입법취지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는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주택에 한하여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인 ‘원가1)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기준에서 ‘시가2)2)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 기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사실상의 취득가격3)3)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4)4)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이 신고한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일반적으로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에 있어서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세에 한하여 25%를 경감하였다. 따라서 그 감경 대상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거래와 관련된 세금회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거래가격이 왜곡되고 과세불공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면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해석
지방세법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거래’라는 용어 또한 전형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관련 법규의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룬 이해를 통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정책적 필요성 한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우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한편,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원칙을 천명하면서(
결국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취득의 원인 및 태양에 따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이상의 과세표준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은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절차상 또는 당사자로서 국가 등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중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신고하여 검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부작용의 완화 및 조세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기존 규정을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개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인 간의 소유권이전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취득 중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주택거래신고 관련 법령의 검토
주택법 제80조의2는 ‘주택거래의 신고’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