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2254(200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나.
다.
(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