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과 체결한 건물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종전 건물에 직원 1인이 상주하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이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신축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사업팀을 이전한 2005년 경에 실제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던 것인 바, 이에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로발효(“진로발효”)는 1984. 12. 31. 식품제조 및 판매업, 운수창고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점 소재지는 안산시 초지동 650이다.
나. 진로발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538-1, 538-2, 538-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종전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 8. 7. 강남세무서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을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연월일을 ‘1999. 8. 10.’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8. 10.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진로발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진로발효는 2002. 12. 23.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5층, 지상 15층 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지하 4층, 지상 7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5. 2. 21. 진로발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8. 2. 진로발효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2005. 8.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8. 3.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진로발효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 당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당시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05. 9.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진로발효로부터 이미 신고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555,506,800원(가산세 114,912,27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102,449,3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8호증,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진로발효의 임대사업팀이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한 날인 2005. 1. 21.경을 지점설치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진로발효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9. 8. 7. 사업장 소재지를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8’, 개업연월일을 ‘1999. 8. 1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9. 8. 10.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9. 8. 16.
주식회사 테일러드 에스테이트 네트워크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회사 직원 1명이 이 사건 종전 건물에 상주하였고,
진로발효의 직원들이 수시로 지휘, 감독을 하였으므로 1999. 8. 10.경에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후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로발효는 1999. 8. 7.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 8. 10.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위에서 보았다.
(2)
진로발효는 1999. 8. 16.
주식회사 테일러드 에스테이트 네트워크(“테일러드 에스테이트”)와 계약기간을 2000. 7. 31.까지로 하는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테일러드 에스테이트가 건물을 1명의 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건물관리 용역의 범위는 임차인에 대한 매월 임대료, 관리비(세금계산서 발행)의 청구와 수금,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리적 배분,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체 관리, 임차인 간 상린관계 조정, 임차인 요구사항(임차시설물 파손, 청소, 건물관리요원 근무상태 등) 수시 파악과 통보, 임차인 변화사항(계약해지 의사, 사무실 개보수 등)의 파악과 통보, 건물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근무현황 체크, 건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대장의 작성, 관리 등이고, 진로발효는 테일러드 에스테이트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매월 1,80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하는 것이었다. 진로발효는 2000. 7. 31.
주식회사 텐커뮤니티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진로발효는
테일러드 에스테이트,
주식회사 텐커뮤니티와 위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갱신, 월 임료의 증감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직접 진로발효의 본사에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진로발효의 임대사업팀은 2005. 1. 21.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15층에는 진로발효의 회장단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인적 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여 인구집중, 경제집중 등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의 요건이 되는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로발효가 1999. 8. 16.
테일로드 에스테이트와 체결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테일로드 에스테이트의 직원 1명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수금하고, 임대료의 연체를 관리하는 등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건물관리용역 계약의 주된 내용은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 대한 관리 즉, 경비, 청소, 시설물 개보수, 방재, 소방, 안전, 전기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이므로,
테일로드 에스테이트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1999. 8. 16.경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종전 건물에
진로발효의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진로발효의 임대사업팀이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한 2005. 1. 21.경에 비로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대도시내에 지점 설치 이후 5년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