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9174(2006121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책임감리 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협력증진 외에도 공공건설공사의 감리실무, 정부계약제도 실무, 감리업무 수행사례, 건설사업관리(CM) 수행사례, 건설구조기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초고층건물 시공사례 등의 강의로 구성된 감리원에 대한 감리교육과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책임감리 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함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1. 10.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1. 책임감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조사연구와 개선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상호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3.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는 보증업무 및 회원간의 공제사업
4.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
5. 감리업무의 윤리에 관한 사업
6. 감리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7. 감리기술향상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기술교류 및 자문
8. 협회의 기관지 발행, 출판, 조사통게 및 홍보활동
9. 감리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
10. 감리대가기준의 제정 및 감리용역수행에 관한 필요한 표준품셈 등 제기준의 작성
11. 감리용역에 관한 실적관리, 등록업무 및 확인의무
12. 건기법에 의하여 수임받은 업무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13. 기타 제3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그에 따라 원고는
(3) 또한,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등으로부터 지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석감리사과정 등을 개설하여 감리 관련교육을 실시해 왔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2001.부터 2006.까지 원고로부터 감리 관련교육을 받은 국방부각 군 본부 소속 군무원 및 현역군인, 지방공무원은 68명 정도이다).
(4) 그밖에 원고는 감리원의 검측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별 검사항목(검측체크리스트)을 수록한 ‘건설공사감리핸드북(1998년도 발간)’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감리원 경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5)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에 주차장(182.33㎡)과 기계실(121.55㎡), 지하 1층에 자료보관실(89.37㎡), 주차장(125.95㎡), 창고(29.7㎡), 지상 1층에 민원실 및 관리운영실(162.6㎡), 계단, 화장실(46.51㎡), 지상 2층에 조사연구실(59.94㎡), 통계부서(85.75㎡), 기획실(63.42㎡), 지상 3층에 회원지원실 및 전산실(162.6㎡), 계단화장실(46.51㎡), 지상 4층에 대회의실(104.5㎡), 임원실 및 부속실(104.61㎡), 지상 5층에 교육장(102.66㎡), 교육운영사무실(43.74㎡), 휴게실(16.2㎡), 계단화장실(46.51㎡), 지상 6층에 교육장(102.66㎡), 강사대기실(16.2㎡), 휴게실(43.74㎡), 계단화장실(46.51㎡)로 구성하여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6, 갑 6, 7, 8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대상인 토지나 건축물 등이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면제요건 등이 존재함을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또한,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감리실무, 정부계약제도 실무, 감리업무 수행사례, 건설사업관리(CM) 수행사례, 건설구조기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초고층 건물 시공사례 등의 강의로 구성된 감리원에 대한 감리교육은 건설기술의 보급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주로 회원인 감리전문회사의 구성원인 감리원에 대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하는 전문감리사과정 역시 기존에 정립된 건설 및 감리기술과 감리제도, 그에 관련된 실무업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리원에 대한 감리교육과 전문감리사과정 등의 교육사업이 건설기술 또는 감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한 기술진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 중 기술진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사연구실의 면적이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예산집행이나 구체적인 사업실적 면에서 건설 또는 감리기술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기술진흥단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