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8768(200611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8. 피고로부터
나. 원고는 2005. 11. 1. 조합원분 아파트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조합원분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 5,484.72㎡(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준공인가 당시 시가표준액 7,946,207,4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58,924,140원, 농어촌특별세15,892,410원 합계 174,816,55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일반분양분 아파트는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한 것이어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위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부속토지를 원고가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 때 취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비용분담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각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고, 이는
(나)
다만,
(다) 따라서 원고가 그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한 아파트 대지에 상응하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 부분은 조합의 독자적인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취득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세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가)
이와 같은 신탁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시기를 규정한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경우, 그것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늦어도 당연취득일인 신탁등기를 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이렇게 보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그 토지가 조합원용인지 일반분양용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부과할 수 없거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 착공 - 준공 - 분양처분 - 조합해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건축물 등에 대한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의 구분이 구체화되어 간다고 할 수 있는바(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는데, 구법 당시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또 사업시행인가 대신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에서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의 구분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때에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을 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이 때에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가 그 후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신탁등기시인 2000. 11.경이 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준공인가일인 2005. 10. 5.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득의 대상과 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의 신탁등기 당시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