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8492(200610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6. 구룡마을 내에 위치한
나. 구룡마을은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등 388필지상에 402동의 무허가 건물로 형성되었고, 약 2,084세대 7,35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상에는 무허가 건물 3개동 약 2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재산세 1,810,160원, 지방교육세 362,0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민들이 1986년경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설치한 것이고, 비닐하우스 판자집 형태이어서 물리적으로 철거가 용이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철거행정대집행 이행 민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3가지를 두고 있으면서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분리과세는 국가정책상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특히 저율 또는 고율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에 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과세 내지 분리과세로 산정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바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는 문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5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