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398(20080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2 부동산 취득 내역표 중 ‘부동산’란 기재 각 주택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취득가격’란 기재의 대금을 납부하고, 위 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 및 취소청구 내역표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게 ‘세목’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과세표준’란 기재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액’란 기재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당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감경조항은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경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매취득자인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 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같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