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7246(200706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임을 받은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5. 11. 10.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74,9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47,800원을 각 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했고, 위 납세고지서는 2005. 11. 1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7~9호증, 을 1~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4.경 유영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3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679,000,000원은 2005. 8. 10.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가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다면 이로써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등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본세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본세의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닌데,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고, 달리 가산세 부과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원고의 주장 속에 위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라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4,780,000원, 농어촌특별세 1,478,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