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2223(20070627)
건물을 임차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5년 경과된 경우 대도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7행의 ‘그 지상건물 3,462.5㎡’를 ‘그 지상 구분건물 지하층,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내지 603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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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구합1712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0. 서울 00구 00동 946-18에 서울지점 전입등기를 마치고, 2004. 5. 31. 및 2005. 11. 8. 서울 00구 00동 946-18 대 689.4㎡, 그 지상 건물 3,46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 6.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3. 29.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법 제260조의3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36,218,960원, 지방교육세 62,366,4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째, 원고가 1988. 4. 20. 서울 00구 00동 721-36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서울영업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여 왔고, 2004. 5. 31.에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는 본점의 대도시내 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1, 301, 401호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인 위 임대건물부분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 즉 물적설비만 갖추어져 있고 인적설비는 없으며, 위 사옥건물부분은 인적·물적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7. 8. 의약품 등 제조업, 의약품 등 수출입업, 의약품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소재지를 00시 00면 00리 901-1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88. 4. 20. 서울 00구 00동 721-36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1994. 2. 17. 위 서울영업소에 대해 법인등기부상 서울지점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위 서울지점에는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을 비롯한 원고의 생산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위 본점에는 생산 및 물류 출하기능을 담당하는 생산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무급인 공장장과 1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4) 원고는 2001. 3.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301호, 401호를 임차하여 서울지점의 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다만 601, 602, 603호에 대하여는 1/3 지분. 나머지 2/3 지분은 2005. 11. 8. 취득)하면서 101, 301, 401호를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다.
(5) 원고는 2004. 6. 8.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이0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본점이란 일반적으로 상인이 하나의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둔 경우에 그 중에서 다른 영업소를 통괄하여 지휘하는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는바, 상법상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상 본점의 전입시기라고 주장하는 1988. 4. 20.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00시 00면 00리 901-1로 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장소에 원고의 생산공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는 의약품 등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본점을 법인등기부상 00시에 그대로 남겨둔 데에는 위와 같은 의약품 등 제조업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본점을 화성시에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화성시에서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등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고, 1988. 4. 20. 당시 지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서울영업소에서 원고의 목적사업 중 상당 부분을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본점이 서울영업소로 사실상 전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형식적 요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실질적 요건)를 말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총무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무실 가운데 하나인 401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원고의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한 2004. 6. 8.에 설치되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된 목적이 원고의 기존 목적사업을 위한 사무실용 또는 임대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그 곳의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을 관리하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 내지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원고의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