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6717(200609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6.
한편, 정비사업조합규약 제43조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변동 등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 등의 업무를 당해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행할 수 있고,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비사업조합은 2003. 6. 4. 위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6. 12. 계약금 11,230,600원, 2003. 10. 28.부터 2005. 9. 13.까지 6차에 걸쳐 각 중도금 5,615,300원, 2005. 12. 26. 잔금 11,230,600원 합계 금 56,153,000원을 대림산업에 납부하였다.
다. 정비사업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14. 피고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달 16.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격을 금 96,717,156원(재건축된 12개동 아파트 총 건축비 94,737,177,385원을 아파트 총 연면적으로 나누어 ㎡ 당 공사비를 산정한 다음, ㎡ 당 단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금 1,934,340원, 등록세 금 773,730원, 지방교육세 금 154,74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은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기본이주비이자 금융비용 정산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 건축감리 용역계약서, 전기통신소방감리 용역계약서, 전기인입비 영수증, 수도인입비 영수증, 지역난방인입비 영수증, 엘리베이터 구매계약서, 호수별 면적표 및 소유자현황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12. 29.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원고에게 납부기한이 2006. 1. 13.로 된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06. 1. 12. 이 사건 취득세를, 같은 달 24.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한 다음, 같은 달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1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정비사업조합이 신고한 금 96,717,156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림산업에 현실적으로 납부한 금 56,153,000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의 신고납부기준일자는 원고가 대림산업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5. 12. 27.이라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정비사업조합은 규약 제43조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정산내역서, 용역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대림산업 등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건축 아파트의 ㎡ 당 건축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정비사업조합이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재건축 아파트 신축비용 중 이 사건 아파트 면적으로 안분된 금액으로서 법인장부 등 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실제 원고가 대림산업에 지급한 분양대금 56,13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대림산업에 지급한 위 금원은 도시 및
(2)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보건대,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