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4492(201208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2.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고지하면서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후의 지가 차액인 2,607,0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2,140,640원, 농어촌특별세 5,214,060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미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8,111,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개정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던
나. 판단
(1)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위와 같은 입법의 변천을 간과한 채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처분으로 삼아 2011.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2012. 6. 4.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토지로 1966년 이전부터 현황의 변경 없이 전으로 존재해왔으므로, 원고가 이를 현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1. 10. 26.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