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1286(20060913)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1) 원고는 1994. 9. 15.
(2) 원고는 1988. 9. 3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자동차세면허세 부과 및 납부내역 기재 각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달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면허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이 사건 각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10, 갑 3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24,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9. 15. 이 사건 자동차를
3.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남부고지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원고가 2005.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엄갑동을 상대로 차량명의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이 사건 소송이 2006. 3.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달력상 명백하다(제소기간 이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엄갑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법리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