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888(200706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 대표이사
나. 원고는 2006. 1. 26. 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 원고는 2006. 1. 26. 등록세 43,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8,600,000원, 같은 해 2. 27. 취득세 43,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00,000원를 신고납부한 후(지방세법 제72조에 따라 위 각 세금을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06. 4. 24.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4장 지방세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판단
취득세, 등록세 등
한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