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833(200705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경
나. 원고는 2004. 6. 14.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4,359,640원, 배수관부설부담금 300,000,000원, 통합정수장부담금 644,905,000원 등 합계 2,949,264,640원은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그 후 2005. 10. 2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실시된 수원시에 대한 지방세 정부합동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신축건물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취득하면서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수관부설부담금 및 통합정수장부담금이 모두 위 아파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0. 등록세 32,269,660원, 지방교육세 5,982,040원을, 같은 달 28. 취득세 80,974,990원, 농어촌특별세 3,446,650원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1, 2, 갑 제2, 4, 6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3, 6, 7,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배수관부설부담금 및 통합정수장부담금은 주로 토지의 효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토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는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부담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을 통하여 질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중앙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을 믿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신고ㆍ납부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②제11조 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수원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판단
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대도시권
⑵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주재민이 인터넷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게시판 중 질의응답란에 ‘건설업자가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존등기시 공사 중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통합정수장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과표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직원인
그러나 인터넷상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란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행해지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에 불과할 뿐 이로써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 행정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위 답변 중에는 각종 원인자부담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뿐만 아니라 통합정수장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가 위 답변을 믿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