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727(200705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부 산하의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8.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공법인으로서 일반적인 법인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고, 자본금 또는 출연금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는 설립등기 당시의 자산총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정관에 자본금이 7,00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손익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본자산 평가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자산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산은 있으나 자본금이 없는 비영리 특수법인인 원고가 자본금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의 표준세율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발매수득금 등)
①마사회의 수입은 발매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마사회가 마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해 수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득금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매수득금은 경마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를 설립한다.
제19조 (법인격) 마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특별적립금에 적립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⑤마사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마를 통한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자산의 총액이 6,425원 65전 6푼 3모 8재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본의 총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원고가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정관에 정한 자본금이 한국마사회법에 정한 손익금의 처리를 위하여 기본자산 평가액 차원에서 편의상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에 정해진 자본금의 액수를 기초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