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10703(20070516)
지방세부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이던
나. 피고는 1998.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5년도 2기분 취득세 82,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60원, 1997년도 1기분 종합토지세 328,900원, 도시계획세 214,450원 및 교육세 65,780원, 1998년도 1기분 재산세 526,480원, 도시계획세 347,990원, 공동시설세 480,950원 및 교육세 105,290원, 1998년도 1기분 종합토지세 340,840원, 도시계획세 220,320원 및 교육세 68,160원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을 ‘이 사건 세금’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4. 9. 10.경 1995년도 2기분 취득세 등 94,710원, 1997년도 1기분 종합토지세 등 1,030,170원, 1998년도 1기분 종합토지세 등 1,057,84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06. 8. 9. 1998년도 1기분 재산세 등 2,584,320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2. 20. 논산세무서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 인하여 국방조달본부에 납품한 식자재의 대금 수령에 필요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경영하던 ‘
나.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본안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경위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원고는 허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 또는 그 소속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