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20084(20070323)
등록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의 “2005. 7. 11.”을 “2005. 7. 8.”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2.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20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주위적 주장”으로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1999. 11. 4. 및 이 사건 부동산으로 기존 지점인 서울출장소를 이전할 때에 지방교육세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그 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1)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이에 반하는”부터 제8행까지를 “이에 반하는 갑7호증의 1, 4, 갑18, 갑19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문영기, 유태선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20호증 내지 갑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원고의 사업장을”부터 제8행의 “상주하고 있다고”까지를 “원고의 사업장을 본점(경주시) 및 서울출장소로 기재하여 2003년도에는 경주에 3명, 서울출장소에 17명의 직원이, 2004년도에는 경주에 2명, 서울출장소에 16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로 고쳐 쓰며,
(3)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원고의 일부 직원은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시에 서울출장소에 원고의 일부 직원이 상주한다고 말하였다.”를 추가하고,
(4)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2005. 7. 11.”은 “2005. 7. 8.”로 고쳐쓴다.
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1)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원고가”부터 제16행의 “신고한 점”까지를 “원고가 서울출장소에 대하여 2000. 5.부터 2005. 7.까지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 납부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 서울출장소에 17명(2003년도), 15명(2004년도)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시에 원고의 일부 직원이 서울출장소에 상주한다고 한 점”이라고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8행의 “추단함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출장소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설치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곧바로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계속하여 취득하여 왔고,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시가평가와 진단을 앵커컨설턴트와 메리츠증권에 위임한 시점이 적어도 2002. 8. 무렵으로, 그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서울출장소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이후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목적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18호증, 갑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문영기, 유태선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갑15호증, 갑20호증 내지 갑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3)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 다음에 “원고가 200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에 있어 피고는 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갑 제2호증)에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
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
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갑 제2호증)을 이용하였는바, 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소, 과세대상, 과표,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한 납기,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 납부장소를 기재하였으나, ① 등록세 및 교육세(지방교육세, 이하 같다)부과의 근거 법령, ②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율, ③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 산출근거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보낸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을 제17호증)에 세목, 과세물건, 과표, 정당세액, 기납부세액, 추징예상액(본세, 가산세), 추징사유를 기재하였으나, ① 교육세부과의 근거 법령, ②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율, ③ 등록세 및 교육세의 세액 산출근거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2)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령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등록세 및 교육세 모두에 대하여 세율은 물론 그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특히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기재되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중과될 세액에 기납부액을 공제한 뒤 가산세가 계산되어 합산되어야 하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산출되는 액수임에도 이러한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니 만큼,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세율이나 세액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피고는, 갑 제2호증과는 별도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하자 치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보낸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바(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