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본점이 소재한 법인으로서 2000.2.29 서울출장소에 있던 직원 및 사무실 일부 집기를 해당 부동산에 옮겨 근무하게 한 여부와 관계없이 2003.6.28에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까지는 지점 설치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이전에 중과세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4.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1-12 대지 1,159.60㎡ 및 그 지상 건물 7,424.2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2003.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및 서울지점 설치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9,688,000원 및 지방교육세 60,442,800원의 합계 390,130,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9.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 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14호증, 갑16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① 1994. 6. 14.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65에 원고의 서울출장소가 설치되었고, ② 1997. 12. 19.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4-8에 원고의 서울지점이 설치되었으며, ③ 1998. 10. 13. 위 서울출장소로 사실상 본점이 전입되었다. 위 서울출장소 설치, 서울지점 설치, 또는 사실상 본점의 전입일로부터 각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의 등기일인 1999. 11. 4.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기산일로 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2)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납세의무 불성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0. 2. 29. 서울출장소가 폐쇄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되었는바, ① 이는 서울 시내에 있던 사실상 본점 또는 기존 지점이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 시내에 새로운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을 가져온 것이 아니어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본점, 지점의 설립, 설치 및 전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매각을 목적으로 지점 등 설치와 관계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곳으로 원고의 사무실 등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가사, 원고가 2000. 2. 29. 서울출장소를 폐쇄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이 등록세 중과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되지 않고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4)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과 전단의 중복적용 배제 또는 과세장애 사유의 발생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먼저 성립한 경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중복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같은 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같은 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수한 과세장애 사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5)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불성립
지방교육세는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된 바가 없어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내지 6(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5,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 갑16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내지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을8호증 내지 을15호증, 을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문영기,
유태선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7호증의 1, 4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문영기,
유태선의 각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9. 5. 24. ‘
대진정밀화학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소재지를 경주시
황성동 1070-2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 및 본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1994. 6. 14.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65 소재 건물에 서울출장소를 설치하여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를 하고 수출입업무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1997. 12. 19. 서울 은평구
신사동 234-8 소재 건물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화학제품 및 화장품 도, 소매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서울지점은 1998. 4. 1. 서울 은평구
응암동 86-3 소재 4층 건물의 2층으로 이전된 후 1999. 8. 21. 무렵 위 사무실에서 퇴거함으로써 폐쇄되었으나,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는 1999. 12. 31. 이루어졌다.
(4) 원고는 1998. 10. 13.
악소노벨아마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문영기)에게 아마이드 사업을 양도하면서 본점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9. 11. 4. 접수 제91682호로 1999. 9. 2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원고는 2000. 2. 29. 서울출장소 건물을 선교시설인
코리아 크리스챤 게스트하우스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들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서울출장소에 대하여 2000. 5.부터 2005. 6.까지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 납부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 원고의 사업장을 본점(경주시) 및 서울출장소로 기재하여 경주에 3명, 서울출장소에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2003. 4. 30. ‘2002년도 지방세서면신고서'에서도 원고의 서울시내 사업장은 16명이 근무하는 서울출장소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전부 임대용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3.경 서울출장소의 간판을 ’
디와이 홀딩스(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7) 원고는 2001. 4.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과 동시에 본점 소재지를 경주시
용강동 1295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였다.
(8) 서울특별시 노원세무서는 2003.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 서울지점 설치등기가 경료되었다.
(9)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8층에는 원고회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유진크레베스 주식회사가 소재하고 있고,
유진크레베스 주식회사의 경리담당 차장인 오동근이 원고의 내부 문서에 담당 차장 또는 과장으로 결재처리하고 원고의 총무팀장이라는 명함으로 대외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7.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가) 서울출장소가 같은 호 소정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형식적 요건) 및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실질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서울출장소는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서울출장소가 1994. 6. 14.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등록세 중과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이 등록세를 중과할 때 스스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1997. 12. 19. 설치된 서울지점이 같은 호 소정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서울지점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화학제품 및 화장품 도, 소매업을 계속하여 행하였으므로 1997. 12. 19.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 이전인 1999. 8. 21. 무렵 위 사무실에서 인적, 물적 시설이 퇴거함으로써 더 이상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 당시에 비록 형식적 요건인 사업자등록이 존속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위 서울지점 또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1998. 10. 13. 사실상 본점 전입 주장의 당부
본점이란 일반적으로 상인이 하나의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둔 경우에 그 중에서 다른 영업소를 통할하여 지휘하는 주된 영업소를 가리키는바, 상법상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10. 13.경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여전히 경주시
황성동 1070-2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고, 2001. 4. 13. 경주시
용강동 1295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히 본점소재지가 경주시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원고회사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여주기는 경주를 기반으로 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업수익을 그 지역사회에 환원할 목적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활동을 해 왔고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전혀 본점을 서울로 이전할 의도는 없었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점을 이전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같은 경주 시내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변경등기를 한 점, 원고가 1998. 10. 13.
악소노벨아마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문영기)에게 아마이드 사업을 양도하면서 본점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사업목적 중 하나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수출입업무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던 서울출장소로 실제로 이전된 본점의 인적, 물적 시설은 전혀 없는 점, 원고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 본점소재지를 경주시
용강동 1295로 기재하여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2명의 직원이 본점에 상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원고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경주시
용강동 1295 소재 상가, 주택과 경주시
황성동 255-2 소재 아파트 등 2 곳의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수입을 얻어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점을 법인등기부상 경주시에 그대로 남겨 둔 데에는 그러한 임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본점을 경주에 유지할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경주에서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지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서울출장소에서 원고의 목적 사업 중 상당 부분을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본점이 서울출장소로 사실상 전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상 본점소재지가 여전히 경주로 되어 있고, 그 곳에서 여전히 본점 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곳을 납세의무의 이행지로 하여 주민세를 계속 납부해 온 이상, 원고가 사실상 본점이 서울출장소로 전입하였다는 사유를 뒤늦게 들어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출장소가 본점 소재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서울출장소가 본점 등기는 물론 지점 사업자등록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각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납세의무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
(가) 서울 시내에 있던 사실상 본점 또는 기존 지점이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2. 29. 서울출장소에 있던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출장소는 법인등기부상 현재까지도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5. 3.경 서울출장소의 간판을 ’
디와이홀딩스(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한 점, 원고가 서울출장소에 대하여 2000. 5.부터 2005. 6.까지 주민세 특별징수를 신고, 납부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의 안분내역표’에서 서울출장소에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원고는 2003. 4. 30. ‘2002년도 지방세서면신고서'에서도 원고의 서울시내 사업장은 16명이 근무하는 서울출장소뿐이라고 기재한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전부 임대용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얻어 온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적, 물적 시설은 주로 일반업무 및 경리업무로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0. 2. 29.경 서울출장소의 인적, 물적 시설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옮기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이전하였을 뿐 위 서울출장소를 폐쇄하지 않은 채 여전히 출장소로서의 기능을 외관상 수행해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실상 본점 또는 기존 지점이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지점 설치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1994. 6. 14. 선고 92누157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1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3,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5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4, 을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영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의 이사회가 1999. 9. 14.경 일시적 자금운용 및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참여하기로 의결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수입을 얻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과 4-5개월 만에 서울출장소 사무실의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들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옮겨 근무하게 한 이후 2003. 6. 28. 지점사업자등록 및 서울지점 설치등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서울지점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에다 그 당시 원고의 직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던 서울출장소의 인적, 물적 시설 중 일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로부터 4-5개월 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시점에 원고회사 내부적으로 그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된 목적이 매각용 또는 임대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수적으로는 그 곳의 일부를 부동산 임대사업을 관리하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 내지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기는 원고의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도 소장에서 스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0. 2. 29. 사실상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00. 2. 29. 서울출장소에 있던 직원들과 사무실 집기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2003.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지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새로운 지점 설치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2000. 2. 29.경에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과 전단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과세장애 사유의 발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납세의무 성립을 근거로 같은 호 후단과 전단을 중복 적용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중복과세 및 과세장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같은 호 후단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먼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중과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같은 호 전단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의 불성립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원고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졌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3. 6. 28. 원고의 지점 사업자등록이 마쳐짐으로써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등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바와 같으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지점이 설치된 바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