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795(200608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7,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나. 원고의 조합원 24세대는 2002. 12. 9. 등에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였고, 위 토지에 47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그 중 23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였으며, 2003. 12. 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3. 12. 8. 위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의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 앞으로, 일반 분양 공동주택의 대지권등기는 원고 앞으로 각 경료하였는바, 전체 대지면적 1,900.8㎡ 중 조합원 부분은 1,015.24㎡이고, 일반 분양 부분은 879.36㎡이며, 나머지 6.2㎡는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라. 피고는 2005. 8. 10. 원고가 2003. 12. 8. 전체 대지면적 중 일반 분양용 토지 879.36㎡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493,9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855,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286,7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위 과세처분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12.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매매로 취득한 2세대 574.6분의 44.1 지분(145.88㎡)을 제외하고, 피고에게 증여한 6.2㎡를 포함하여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 739.68㎡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경정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1,257,4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0,17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66,400원으로 감액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 조합은 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5. 10. 5. 해산등기를 한 후 2005. 12. 29.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신탁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면서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되는 27세대에 대한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대지권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등기절차상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탁등기가 된 상태로 원고 명의로 형식상 대지권등기를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일체불가분성을 갖추면 대지권이 성립하는 것이지,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신탁재산으로서 소유하고 있던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대지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대지권등기가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2) 그리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이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일체불가분성이 적용되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2002. 12. 9. 등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위 토지가 당시에는 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일반 분양용 토지 부분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위 신탁등기시 원고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한 취득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취득대상과 취득자의 확정 및 취득시기의 도래를 통하여 취득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 12. 8.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반 분양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취득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