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9390(200705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6.
나.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다. 원고는 2005. 8. 1. 처인
라. 피고는 2006. 4. 7.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면되었던 취득세 5,505,700원, 농어촌특별세 468,050원, 등록세 2,752,860원, 지방교육세 508,0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처
(2) 피 고
증여와 매매는 대가 여부에서만 차이가 날 뿐 제3자로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종전 소유자의 처분권이 상실됨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증여로써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진 이상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판 단
침익처분의 근거법규의 해석은 문언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그로부터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상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