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8779(200706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3.
나. 원고는 2004.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신고를 하자(이하 ‘1차 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 피고는 2006. 3. 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조례 제1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그 취득가액 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원, 등록세 720,000원 및 지방교육세 132,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 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은
(2)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잔금지급일인 2004. 9. 13.을 연기하는 의미에서 조재숙과 사이에 2004. 12. 6. 잔금지급일만을 2005. 1. 6.로 변경하는 분양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6.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5. 1. 6.이 될 것인바, 그로부터 2개월 내인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4. 12. 30. 경기도조례 제3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다. 판 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신고 이후인 2004. 12. 6. 조재숙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20,000,000원, 대금지급방법으로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잔금 18,000,000원은 2005. 1. 6.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재차 체결하였고, 2005.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재차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신고는 당초 1차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취득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1차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로서는 1차 신고로 확정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 난 후에야 위 2차 취득신고에 따른 취득세의 확정 및 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