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8649(200707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실업인간의 상호교제, 신앙 향상 및 기업과 직업을 통한 전도사업을 전개하여 국제기독실업인회의 이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1980. 11. 7.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2003. 6. 25.경 원고의 주사무실(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다. 그러나 피고 소속 세무담당공무원이 2005.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2006. 2. 8.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5. 3.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9, 11, 12, 13호증, 을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단법인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2003. 6. 20. 피고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에 있어 ‘종교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로 분류되어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점, 원고단체에는 종교단체로서는 필수적인 존재인 목회자가 없는 점, 원고단체의 종교활동으로는 1주일에 1번 하는 조찬기도회 뿐인 점, 원고의 정관상 원고단체는 회장, 총무, 서기, 고문 등으로 조직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들의 입회비, 월회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친목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설령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관상 회원자격을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독실업인 및 전문직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단체의 사무실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고, 교회처럼 외부에서 기독교단체의 집회소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표지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원고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와는 별도로 그 목적 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으로서의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독실업인간의 상호교제, 신앙 향상 및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기독실업인회의 지회이고, 한편, 갑7, 10, 13, 14, 15, 20, 2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탁화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교 목적 사업에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에 있어 종교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도 및 선교와 같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있어서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 그가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자들만으로도 종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고의 주된 종교활동이 1주일에 1번 하는 조찬기도회라고 하더라도 조찬기도회가 종교활동임에는 분명하고, 반드시 종교활동을 빈번하게 하지 않으면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교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원고의 정관에도 조직 및 재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친목단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단체도 단체인 이상 정관에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 규율하는 규정들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비과세 대상 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정도까지의 공익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위 각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