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2.경
홍언순,
이도상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97-1 전 2,198㎡ 등 15필지 합계 10,8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5,154,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2002. 3. 13.부터 2002. 12. 26.경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3,479,5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12.경
김태식,
이희권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27-1 전 1,021㎡ 등 3필지 합계 2,3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27-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 1,112,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9,200만 원을, 2002. 4. 8.부터 2002. 12. 30.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840,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1.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97-1 등 8필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39-7 등 5필지 중 일부를 분할한 토지 합계 13필지 8,2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건설회사의 부동산과 교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나머지 부분, 즉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39-8 등 2필지, 위 분할 잔여분 토지 5필지 합계 2,5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잔여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직접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1. 20.
한독건설 주식회사,
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
부림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 합계 20,18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부림건설에 넘기고,
부림건설은 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 7 임야 23,968㎡ 등 5필지 합계 29,109㎡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하되, 원고가
부림건설에게 교환대상 부동산의 평가 차액 1,729,756,587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2조).
① 원고와
부림건설은 교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원 매수인이 각자 지급한다.
② 교환 시기는 2002. 11. 26.까지로 하고, 원고와
부림건설은 각 부동산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매수인 명의 변경 및 매매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변경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은 변경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어 원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원 매수인이 부담하고, 원 매수인은 다시 변경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인들인
이도상,
김태식 등에게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림건설은 2002. 11. 26. 위
이도상,
김태식 등과의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부림건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부림건설은 2003. 1. 3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이도상,
김태식 등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위 일시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총 5,154,400,000원 중 4,469,53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은 총 1,112,600,000원 중 932,600,000원이다.
사. 원고는 2003. 2. 16.경부터 2003. 3.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잔대금 684,87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대금 1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3. 5. 28. 이 사건 제1토지 중 잔여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부림건설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6.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가액 4,783,63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72,207,350원, 농어촌특별세 10,523,770원을 산출한 후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06. 3. 31.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26. 매수인 명의를
부림건설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며,
부림건설이 원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원 매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고, 원고가 2003. 2.경 잔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림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매도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부림건설이 아닌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림건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점, ③ 이 사건 제1토지 합계 10,829㎡ 중 교환토지의 면적 합계는 8,237㎡이고(약 76%), 잔여토지의 면적 합계는 2,592㎡(약 24%)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 1. 30.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된 대금은 총 5,154,400,000원 중 4,469,530,000원(약 86.7%)인데, 기지급 토지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에, 미지급 토지대금은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잔여토지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03. 1. 30.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에 대한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원고의 회계장부에 ‘토지선급금 및 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부림건설을 대신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대여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림건설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교환계약 제1조에는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교환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림건설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교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매도인들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의 지위를
부림건설에 넘기기로 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부림건설은 2002. 11. 26.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부림건설로 변경한 부동산변경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를 각 작성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부림건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인 2002. 12.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5,154,400,000원 중 1,184,87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1,112,600,000원 중 180,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부림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1. 3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잔대금 684,87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대금 180,000,000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으므로, 그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는, 2003. 1.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인들에게 지급된 대금 4,469,530,000원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교환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부림건설,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대금 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은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도인들과의 신뢰관계, 대금지급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정산의 한 방법으로 종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교환대상 부동산의 평가 차액만을 원고가
부림건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회계장부에는 교환 전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토지선급금 및 용지’ 계정으로 분개처리하였다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대여금’ 계정 대신 교환, 취득할 토지의 ‘선급금’ 계정으로 전환, 분개처리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132,743,100원(취득세 총액 304,950,450원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 172,207,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9,409,200원(농어촌특별세 총액 19,932,970원 -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액 10,52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