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00건설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교환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미 매도인들로부터 00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에게는 취득이 성립하지 않았던 이상, 당초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이도상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97-1 전 2,198㎡ 외 12필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670,937,500원에, 1999. 4. 10.
김태식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27-1 전 1,021㎡ 외 2필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912,600,000원에, 같은 날
김태식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27-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2억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2002. 11. 20.
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
부림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과
부림건설의 소유이거나
부림건설이 매수하여 취득할 예정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산7 임야 23,968㎡ 외 4필지를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부림건설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되, 매도인들이 이를 승낙하지 않아 매수인 변경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다시
부림건설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은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한다.
-
부림건설도 원고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 원고는
부림건설에게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대금의 차액 1,729,756,587원을 지급한다.
다. 그 후 2003.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도상 등 매도인들로부터
부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2. 16.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생략한 채
부림건설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06.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가액 4,783,63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72,207,350원, 농어촌특별세 10,523,770원을 산출한 후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주문 제1항 기재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6. 3. 31.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부림건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교환계약상 교환 대상 토지의 미지급잔대금에 관하여는 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교환계약상 매도인의 불허로 매수인 변경이 되지 않아 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후 실제로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을 지급하였다.
- 또한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원고회사 법인장부의 ‘토지선급금 및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부림건설을 대신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매매잔대금에 관하여 ‘대여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이 원장, 보조장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을 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날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상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을
부림건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한편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11. 26.
부림건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변경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에서
부림건설로 변경되어
부림건설이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잔대금을 지급한 점, 지급한 잔대금에 관하여 원고회사 법인장부의 ‘토지선급금 및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부림건설에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도금까지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점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거나,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잔대금에 관하여 원고회사 법인장부의 ‘토지선급금 및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달라질 수는 없다{교환계약에 따른 매수인 명의변경 이후에도 대금 지급의 편의 또는 대급 지급채무의 담보 의미에서 잔금 지급의무를 종전 매수인이 계속 부담토록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환 전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토지선급금(또는 용지)계정으로 분개처리하였다가 교환계약에 따라 대여금계정 대신 교환, 취득할 토지의 선급금계정으로 전환, 분개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경우 취득시점은 등기를 경료한 날 또는 취득대금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날이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2003. 2.경에는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림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부림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잔금 지급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132,743,100원(취득세 총액 304,950,45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 172,207,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9,409,200원(농어촌특별세 총액 19,932,97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농어촌특별세액 10,52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